양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의회사무과제1관서
회계책임관기획재정국장--
징수관기획재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담당관 ・과・단장-세입업무담당과장 각 관서 세입업무 주무팀장
재무관기획재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각 담당관 ・과・단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기획재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 ・과・단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재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 ・과・단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각 관서 회계·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 세정팀장 · 세외수입 주관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의정팀장 · 세외수입 주관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각 관서 세입업무팀장 · 세외수입 주관 각 업무 팀장(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 ・과・단 회계·지출업무팀장-각 과 회계·지출업무 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담당자 · 회계·지출업무담당자회계·지출업무 담당자회계·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 · 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 · 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 · 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회계·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 세외수입 주관 각 업무팀장(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회계·지출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지출업무담당 또는 주무업무팀장(담당자)회계·지출업무팀장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지출업무딤딩자회계·지출업무딤딩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관련)

비고 1.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육아지원센터 양양읍사무소 서면사무소 손양면사무소 현북면사무소 현남면사무소 강현면사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양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미만)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 결정③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2.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④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단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2025. 1. 24.>1. 부군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ㆍ단장: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본청에서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4.>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 24.>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 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4.>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 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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