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

신청인 (임산부)신청인 (임산부)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임산부)신청인 (임산부)주 소전화번호
배우자배우자성 명전화번호
분만예정일분만예정일분만예정일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이용료 감면신청이용료 감면신청감면구분□ 전액 감면 □ 일부 감면( %)□ 전액 감면 □ 일부 감면( %)□ 전액 감면 □ 일부 감면( %)
이용료 감면신청이용료 감면신청감면사유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부. 3.「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제출 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부. 3.「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제출 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부. 3.「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제출 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부. 3.「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제출 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부. 3.「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별표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
입소 전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예약금 전액
입소 전「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예약금 전액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예약금 전액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소예정일 21일∼30일 이전예약금의 60%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소예정일 10일∼20일 이전예약금의 30%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소예정일 9일 이전예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 후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 . 부터 . . .. . . 부터 . .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
첨 부 서 류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월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2.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2.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2.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2.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 함.) 1부. 2. 사업계획서(평가 제안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①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4주(27박28일)로 한다.

제3조(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 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수탁협약)

제5조(위·수탁협약)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4.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3조 제2항에 관한 사항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계획4. 전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5. 공공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예산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이용료의 징수)

제10조(이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예약금 또는 이용료에 대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