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원주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종류별 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0.01>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하여 공인관수자가 날인한다.②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동 전용 원주시장 직인(이하 "시장직인" 이라 한다)은 시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7.11.07, 2006.05.30>⑤ 삭 제 <2016.06.10.>⑥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시장직인 민원실전용(인증기용) 및 읍·면·동장직인 민원전용(인증기용)을 사용토록 한다.⑦ 삭 제 <1997.11.07>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 승인을 얻기전에 정보통신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2008.12.31, 2011.01.1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을 삭제하고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2016.06.10.>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① 삭제 <2006.05.30>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5, 2002.12.23, 2006.01.13, 2006.05.30, 2008.12.31, 2013. 5.10>③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1.06.29] <개정 2002.10.25, 2006.05.30, 2008.12.31, 2011.01.17>
제6조(서식)
제6조(서식)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신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기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② 조례 제7조의 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8조의 인영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2002.10.25>⑤ 삭 제 <2016.06.10.>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