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기관)3.0cm정방형
2. 시장직인2.4cm 정방형
3. 읍․면․동장의 공인2.1cm 정방형
4. 사업소장의 공인(출장소 포함) 가.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cm 정방형 1.8cm 정방형
5. 사업소장 보조기관 공인(출장소 포함)1.6cm 정방형
6.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cm 정방형 1.8cm 정방형
7. 계인 가. 시청 나. 시장보조기관 다. 동 및 읍․면 라. 사업소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8. 철인직경 2cm 원형
원 주 시 장 인
○○읍․면․동장 전용0.5㎝
원 주 시 장 인
민 원 실 전 용0.5㎝
민 원 사 무0.5㎝
○ ○ 읍․면 장 인
전 용0.5㎝
원 주 시 장 인
○ ○동 민원용0.5㎝
원 주 시 장 인
○○동 현장민원실전용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 8.>

[별표 2]
 

 (2.4cm 정방형)
[별표 3] <개정 1997.10.24, 2002.10.25> 
 
 

 (2.4cm 정방형) (2.1cm 정방형)
 

 (2.4cm 정방형)
[별표 4] 삭제 <2001. 5.18>
[별표 5] 삭제 <2001. 5.18>
[별표 6]
 

 (2.1cm 정방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인(公印) 규격, 관수방법(管守方法), 공고요령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원주시 공인(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기관별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交付)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9. 3. 20.>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장의 전용(專用)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실 전용”임을, 읍·면장은 “민원사무전용”임을, 동장은 “민원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④ 읍·면·동 현장민원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민원실전용”임을 별표 6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⑤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 직인의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5., 2009. 3. 20.>⑥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5.>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전문개정 2001. 5. 18.]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을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20., 2016. 1. 8.> [전문개정 2001. 5. 18.]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刻印)할 수 있다. <2009. 3. 20.>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을 신조(新造)하거나 개각(改刻)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 5. 18.]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공인대장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전문개정 2001. 5. 1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인영을 인영부(印影簿)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 5. 18.]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보통신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2012. 4. 18.>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2. 12. 23., 2006. 1. 13., 2008. 12. 31., 2012. 4. 18.> [전문개정 2001. 5. 18.]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정보통신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은 원주시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6. 1. 8.>

제14조(관수 방법)

제14조(관수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 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 5. 18., 2002. 10. 25., 2009. 3. 2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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