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원주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8조,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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