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홍보에 노력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6.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 지원사업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 각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법인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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