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