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