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순회 교육 및 홍보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
제5조(보조)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