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잉여금은 제외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