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 망 자성 명성 별생 년 월일생 년 월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봉 안 당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
허 가 내 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환 급 내 용이미 납부한 사용료
환 급 내 용환급사유
환 급 내 용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
환 급 내 용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봉안당 사용신고 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
 제 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즉 시
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유택동산 사용 허가증
사망자 (유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 (유골)주 소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즉시즉시즉시즉시
사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화장 장소화장 장소화장 장소화장 장소안치 번호
사망자사용료원안치 기간안치 기간안치 기간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
사망자사용료원안치 기간안치 기간안치 기간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
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전화 번호전화 번호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사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료사용료원원안치기간안치기간안치기간안치기간안치기간안치기간
신고인성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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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허가(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
기존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기존 사용자주 소
기존 사용자사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
현재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현재 사용자주 소
현재 사용자사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
변경사항 (주소, 연락처 등)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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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연월일년 월 일봉안번호제 호
사 망 자봉안연월일년 월 일유골인도사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봉안당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봉안당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봉안당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봉안당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봉안당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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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일 자치 금(g)치 금(g)인체보철물(g)인체보철물(g)수 거 자수 거 자결재결재결재
일 자금 일누 계금일누계성 명확 인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신고 (허가) 번호신고 (허가) 일자구분장소사유 및 특기사항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
신고 (허가) 번호신고 (허가) 일자구분장소사유 및 특기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구분 및 장소란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 중 해당되는 하나를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환급)

제2조(사용료의 환급)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① 봉안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②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③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제4조(봉안당 사용신고)

제4조(봉안당 사용신고)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골의 인도)

제5조(유골의 인도)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제6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 한다.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서류 등의 관리)

제7조(관계 서류 등의 관리)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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