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 | 즉시 | 즉시 | 즉시 | 즉시 |
| 사망자 | 성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 | |
| 사망자 | 주소 | | | | | | 화장 장소 | 화장 장소 | 화장 장소 | 화장 장소 | | | | | 안치 번호 | |
| 사망자 | 사용료 | 원 | 안치 기간 | 안치 기간 | 안치 기간 | | | | | | 사망사유 | 사망사유 | 사망사유 | | | |
| 사망자 | 사용료 | 원 | 안치 기간 | 안치 기간 | 안치 기간 | | | | |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 | |
| 신고인 | 성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 | | |
| 신고인 | 주소 | | | | | 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와의 관 계 | | | | 전화 번호 | 전화 번호 | | | |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제 호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 증명서 |
| 사망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 |
| 사용료 | 사용료 | 원 | 원 | 안치기간 | 안치기간 | 안치기간 | 안치기간 | 안치기간 | 안치기간 | | | | | | | |
| 신고인 | 성명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 하거나 안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