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실행가능성 심사기준점수심사시 검토할 사항
합계 (100)합계 (100)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다소 독창적16∙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보통12∙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일부 모방8∙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전부 모방4∙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5억 이상30∙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3억 이상24∙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1억 이상18∙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5천만원 이상12∙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5천만원 미만6∙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매우 크다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다소 크다24∙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보통이다18∙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약간 있다12∙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없다6∙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20∙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5년 이상16∙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3년 이상12∙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1년 이상8∙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1년 미만4∙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다수 행정기관 적용12∙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일부 행정기관 적용9∙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소속행정기관 적용6∙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소속부서 적용3∙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크다15∙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노력도 (15)다소 크다12∙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노력도 (15)보통이다9∙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노력도 (15)약간 있다6∙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5)노력도 (15)없다3∙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심사 배점표(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등 급평균득점부상금의 지급기준
금 상95점 이상500만 원
은 상90점 이상 95점 미만300만 원
동 상80점 이상 90점 미만100만 원
장려상75점 이상 80점 미만50만 원
노력상70점 이상 75점 미만30만 원
〔비고〕 ①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비고〕 ①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비고〕 ①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1. 8.>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심사항목배점기준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비 고
심사항목배점기준수우미양가비 고
계100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302720136
행정제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30302720136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10108642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10108642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10108642
제안 실시로 인한 파급효과101086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제안에 대한 평가 배점표(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국민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국민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국민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국민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국민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
제안 제목제출기관
주 제안자성명성명기여도 ( %)기여도 ( %)
공동 제안자성명성명기여도 (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제안자 연락처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주 제안자 연락처주소주소주소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개 요개 요개 요개 요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공무원공무원□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
공무원공무원공무원□ 실 시□ 실 시□ 실 시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
공무원공무원공무원□ 공 모□ 공 모□ 공 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제안서(제3조제1항 관련)
(제1쪽)(제1쪽)(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기여도(%)전자우편주소
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원 주 시 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제안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제안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제안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제안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제안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생년월일
제안자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제안자전자우편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①접수번호② 분 야
③제 목 및 주요내용제 목제 목
③제 목 및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④종 합 심사결과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표(제2쪽 작성방법 참조) ▪ 가 목( ) ▪ 나 목( ) ▪ 다 목( ) ▪ 라 목( ) ▪ 마 목( ) ▪ 바 목( ) ▪ 사 목( ) ▪ 아 목( ) ▪ 자 목( ) ※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 하고「부서 심사 결과」로 처리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표(제2쪽 작성방법 참조) ▪ 가 목( ) ▪ 나 목( ) ▪ 다 목( ) ▪ 라 목( ) ▪ 마 목( ) ▪ 바 목( ) ▪ 사 목( ) ▪ 아 목( ) ▪ 자 목( ) ※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 하고「부서 심사 결과」로 처리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표(제2쪽 작성방법 참조) ▪ 가 목( ) ▪ 나 목( ) ▪ 다 목( ) ▪ 라 목( ) ▪ 마 목( ) ▪ 바 목( ) ▪ 사 목( ) ▪ 아 목( ) ▪ 자 목( ) ※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 하고「부서 심사 결과」로 처리
④종 합 심사결과제안에 해당하는 것채택( )( )( )
④종 합 심사결과제안에 해당하는 것불채택▪ 활용가치 미흡( ) ▪ 향후 검토 대상( ) ▪ 창의성은 인정되나 활용가치 미흡( )▪ 활용가치 미흡( ) ▪ 향후 검토 대상( ) ▪ 창의성은 인정되나 활용가치 미흡( )▪ 활용가치 미흡( ) ▪ 향후 검토 대상( ) ▪ 창의성은 인정되나 활용가치 미흡( )
⑤ 종합의견 ⑥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⑦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의 정도, 실시 가능성(사유 명기)⑤ 종합의견 ⑥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⑦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의 정도, 실시 가능성(사유 명기)⑤ 종합의견 ⑥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⑦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의 정도, 실시 가능성(사유 명기)⑤ 종합의견 ⑥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⑦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의 정도, 실시 가능성(사유 명기)⑤ 종합의견 ⑥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⑦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의 정도, 실시 가능성(사유 명기)⑤ 종합의견 ⑥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⑦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의 정도, 실시 가능성(사유 명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제안소관부서의 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제안소관부서의 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제안소관부서의 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제안소관부서의 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제안소관부서의 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제안소관부서의 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접수 번호제 목합계 (100점)창의성 (20점)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또는 능률성계속성 (20점)적용 범위 (15점)노력도 (15점)
접수 번호제 목합계 (100점)창의성 (20점)경제성 (30점)능률성 (30점)계속성 (20점)적용 범위 (15점)노력도 (15점)
※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작성요령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 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경제성, 능률성 중 하나)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결과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 8.>
제안 심사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인[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
제안 채택등급등급등급채택연도
제안 채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안의 실시제안 개요제안 개요제안 개요
제안의 실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일
제안의 실시실시 근거실시 근거실시 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실시 내용실시 내용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사 관련 부서의 장인사 관련 부서의 장인사 관련 부서의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안소관부서의 장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8.>
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안실시 평가서(제11조제2항 관련)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급등급등급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 (공무원은 소속 및 직급)생년월일 (공무원은 소속 및 직급)생년월일 (공무원은 소속 및 직급)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주소 (E-mail)전자우편 주소 (E-mail)전자우편 주소 (E-mail)전자우편 주소 (E-mail)기여도 (%)
제안자
제안자
실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기여도(%)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 실적금액 또는 개선 실적
제안 평가실시실시실시여부실시여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 평가실시실시실시내용실시내용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 .8.>[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 .8.>
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제안 관리기록부(제14조 관련)
(제1쪽)(제1쪽)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결정일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결정일창안등급 결정일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 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 개요
시 상 및 보상포상 종류인사상 특전 부여종류
시 상 및 보상부 상인사상 특전 부여날짜
제안의 실시실시 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여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급 지급예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
상여급 지급행정 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
권리의 국가 승계종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
권리의 국가 승계등록번호등록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재심사 요청서(제15조 관련)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및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및 홍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등)①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1. 제안 내용 설명서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4. 그 밖의 참고자료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품이나 고안의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아이디어를 숙성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제안과 관련된 서류와 숙성한 후의 제안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제출된 제안의 처리)

제3조의2(제출된 제안의 처리)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을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하되, 제안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② 소관부서는 제안내용이 복합적이어서 협조부서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제안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받은 협조부서는 주관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8.]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관부서의 부서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및 민원인·제안자에게 통보하여 종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5. 11. 21.>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소관부서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아이디어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채택 할 수 있다.1. 기대효과 미흡2. 효과에 비하여 많은 예산 소요3. 이미 실시 또는 계획수립중인 시책4. 내용의 구체성 부족5. 실시 시 부작용이 큰 시책6. 기타 시장 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제6조(아이디어제안의 숙성)

제6조(아이디어제안의 숙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아이디어제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숙성할 수 있다.1. 문제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나 해결방안이 다소 미흡한 제안2.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3. 불채택 제안 중 창의성,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4. 불채택 제안 관리기간(2년) 동안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5. 채택된 제안의 경우에도 숙성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숙성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의견의 제시와 토론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인·특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소관부서 국·소·원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실무심사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4. 4. 18., 2015. 6. 30., 2016. 1. 8., 2025. 11. 21.>1. 제안 소관부서의 장2. 제안 소관부서의 모든 담당3.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공무원4. 필요한 경우 제안심사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를 할 때에는 제8조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조례 제15조에 준하여 수당과 제안심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⑥ 실무심사위원회 심사기간의 연장은 조례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 8.>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 심사 배점은 별표 1의 제안 심사 배점표에 따르며, 채점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배점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정한 배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등)

제9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②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특별승급 조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④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0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② 창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12조(행정개선의 평가 및 배점 기준)

제12조(행정개선의 평가 및 배점 기준)① 조례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별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별표 3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제안에 대한 평가 배점표와 같다.1. 수: 95점 이상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②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4조(제안 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제16조(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식재산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부서에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18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제18조(창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19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창안의 주요 내용과 실시 성과 등을 해마다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