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환각물질ㆍ유해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금지를 위반한 행위5만원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을 남녀 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1.20.>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제3조 및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소연락처성 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0.>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 주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0., 2024. 8. 9.>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20., 2019.10.18.>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18.>② 포상금액은 신고자 1명당 연(年)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1.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감시단원 또는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신고하는 경우[본조제목 개정 2015.11.20.] <개정 2019.10.18.>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신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8.>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원주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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