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직명본청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단구동 제외)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부서장, 세외수입업무주관부서장세입업무담당부서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구동 제외)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부서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부서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또는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 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단구동 제외)
총괄부채 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 관리관예산업무담당부서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부서장
지출원경리업무팀장경리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경리업무팀장읍・면・동 경리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단구동 제외)
수입금 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 (단구동 제외)
일상경비 출납원각 부서의 경리업무팀장각 부서의 경리업무팀장경리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단구동 제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0. 17.>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제1관서 중 6급관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원주시 보건소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시 평생교육원 원주시 환경사업소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원주시 역사박물관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0. 1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십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시장이 정한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제6조제2항 관련)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의 수입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고이월요구서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원인 행위액지출액불용액다음연도 이월액다음연도 이월액다음연도 이월액이월 사유완공 예정 연월일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지출원인 행위액지출액불용액계국고 보조도비이월 사유완공 예정 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4. 16.>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다음연도 이월액다음연도 이월액 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 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 재원내역비고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금액금후지출 소요액잔액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시·도비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4. 16.>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예산 변경사용 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액예산잔액금후 소요액요구액요구액사유
정책 사업단위 사업세부 사업편성 목통계 목예산액지출액예산잔액금후 소요액증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4. 16.>
예산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이체 요구(통지)서
 (단위: 원)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이체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 예비비 지출요구서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후 소요액 ③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구분 조직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후 소요액 ③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4. 16.>
예비비 지출요구서
 (단위: 원)

 <기재요령>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붙임

[별지 제5호서식]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계금액
사정금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4. 16.>
예정가격조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사인을 날인함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6호서식] 물품검사(검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호③ 성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 품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검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검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대상(등록□, 미등록□)비대상( ), 대상(등록□, 미등록□)비대상( ), 대상(등록□, 미등록□)비대상( ), 대상(등록□, 미등록□)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검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가 (원)계약상의 수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회검사 (검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가 (원)계약상의 수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회검사 (검수)량사용부서
<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물품검사(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⑧ 검사(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사(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사(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사(검수)자로 지정하며,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사(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검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4. 16.>
 (앞 면)

 <기재요령>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뒷면을 사용
 (뒷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 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7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4. 16.>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별지 제8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4. 16.>
준공검사(감독)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제1관서에서 행한다. <신설 2021. 4. 16.>1.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조달물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 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또는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및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1억원 이하의 지방세 징수결정5.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징수결정6.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4. 16.>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 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7.>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5.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7.>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3.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6.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원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2. 국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3. 실·관·과장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과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며, 시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5. 10. 17.>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7.>

제7조(이월예산의 집행)

제7조(이월예산의 집행)①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부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16.]

제8조(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제8조(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①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16.]

제9조(예비비의 사용)

제9조(예비비의 사용)① 본청 각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16.]

제10조(지출의 절차)

제10조(지출의 절차) 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 실·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 4. 16., 2025. 10. 17.>

제11조(계약체결)

제11조(계약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5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회계관리훈령에 따른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본조신설 2021. 4. 16.]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입회)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입회)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검사(검수)조서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부서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의 검사조서에 따라 검사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16.]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1. 4. 16.>]

제1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9조에서 이동 <2021. 4.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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