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별지 제31호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출 장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실․과실․과
본 청
읍면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실과(계)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수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수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유재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유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 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 입 액 (세액)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예금잔액비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원 주 시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원주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 9. 23>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의서식(1)]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9. 9. 10>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2)]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3)]
3.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1)]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2)]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1)]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2)]
※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3)]
※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4)]
※ 기타 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1)] 
채 권ㆍ채 무 조 서
※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2)]
※ 채무(債務) 조서(起算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1)]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2)]
※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3)]
※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원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09.231999. 09.10, 2009.10.1., 2015.05.08., 2021. 2. 19.>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위의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근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실·과·소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09.2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계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원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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