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④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근무실적평가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시정질의·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 작성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7. 의원연구단체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8.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9.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