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직인의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증표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인(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한다)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제3조의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해당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② 직인날인 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9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인제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자치행정담당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담당관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제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담당관은 매년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 4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