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그 대상자와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과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2.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3.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를 할 경우 지역출신 발자취 등 공적소개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 및 포상6.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예산 및 복지지원)
제7조(예산 및 복지지원)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사업3.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4.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주차료·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6.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7.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전적지 순례 예산8. 그 밖에 군수가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지급·사용·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 지급)
제8조(보훈영예수당 지급)① 군수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2개 항목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서만 지급한다. <개정 2022.4.1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개정 2021.9.30., 2022.4.14., 2025.3.1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월액으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불ㆍ사망ㆍ주민등록 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6.14>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13.>
제8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8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8조제1항의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1.6.14., 개정 2022.4.14.>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25.3.13.>
제9조(수당지급의 신청 등)
제9조(수당지급의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 여부 확인요건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30.>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를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제12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1. 사망한 경우2. 제10조 및 제1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국적을 상실한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5. 그 밖에 수당지급에 변경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