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3.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1일 이상 사용할 때에는 창고에 보관하며, 기간 만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한다. 7. 자체 동력 농업기계 등 중요 농업기계의 재해보험은 인제군수가 가입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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