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운 반 자③ 상호③ 상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 폐기물종류⑨ 폐기물종류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
처 리 자⑪ 상호⑪ 상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
처 리 자⑬ 시설소재지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⑭ 시설명⑭ 시설명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처리방법반입량 kg반입량 kg반입량 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1. 제2794호>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구분품명규격수수료(원)
가전 제품냉장고1000ℓ이상20,000
가전 제품냉장고500ℓ이상10,000
가전 제품냉장고300ℓ이상7,000
가전 제품냉장고300ℓ미만5,000
가전 제품텔레비젼42인치이상8,000
가전 제품텔레비젼29인치이상7,000
가전 제품텔레비젼25인치이상6,000
가전 제품텔레비젼12인치이상5,000
가전 제품텔레비젼12인치미만3,000
가전 제품세탁기모든규격5,000
가전 제품탈수기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에어컨264㎡형이상10,000
가전 제품에어컨66㎡형이상7,000
가전 제품에어컨66㎡형미만5,000
가전 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6,000
가전 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4,000
가전 제품전자렌지모든규격4,000
가전 제품가스렌지모든규격4,000
가전 제품식기건조기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높이1m이상5,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높이1m미만4,000
가전 제품진공청소기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가습기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팩스기(팩시밀리)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전축높이1m이상7,000
가전 제품전축높이1m미만5,000
가전 제품컴퓨터본체3,000
가전 제품컴퓨터모니터3,000
가전 제품컴퓨터프린터3,000
가전 제품컴퓨터키보드1,000
가전 제품스피커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난로석유난로4,000
가전 제품난로전기스토브2,000
가전 제품전기밥솥(통)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선풍기업소용(대형)5,000
가전 제품선풍기가정용(일반형)3,000
구분품명규격수수료(원)
가구장농,장롱120㎝장1쪽20,000
가구장농,장롱90㎝장1쪽15,000
가구소파대형6인용8,000
가구소파소형4인용6,000
가구소파소형3인용5,000
가구소파2인용4,000
가구소파1인용(1인용당)3,000
가구책상양수,대형7,000
가구책상편수,소형5,000
가구식탁6인용이상7,000
가구식탁6인용미만5,000
가구침대(매트리스포함)2인용이상10,000
가구침대(매트리스포함)1인용6,000
가구싱크대높이90㎝이상7,000
가구싱크대높이90㎝미만5,000
가구매트리스대형10,000
가구매트리스2인용8,000
가구매트리스1인용5,000
가구책꽂이모든규격2,000
가구의자2인용이상4,000
가구의자1인용2,000
가구장식장(책장)높이1m이상6,000
가구장식장(책장)높이1m미만5,000
가구화장대높이1m이상6,000
가구화장대높이1m미만4,000
가구문갑1쪽4,000
가구서랍장5단이상5,000
가구서랍장5단미만4,000
가구옷걸이모든규격2,000
가구신발장높이1m이상6,000
가구신발장높이1m미만4,000
가구캐비닛4단이상8,000
가구캐비닛4단미만5,000
구분품명규격수수료(원)
생활 용품폐타이어대형(size20이상)7,000
생활 용품폐타이어중형(size16∼19)5,000
생활 용품폐타이어소형(size15까지)3,000
생활 용품보일러(통)대형10,000
생활 용품보일러(통)중형7,000
생활 용품보일러(통)소형4,000
생활 용품변기모든규격6,000
생활 용품욕조모든규격7,000
생활 용품세면대모든규격5,000
생활 용품피아노그랜드30,000
생활 용품피아노어프라이트20,000
생활 용품쌀통80㎏이상5,000
생활 용품쌀통80㎏미만4,000
생활 용품오르간모든규격10,000
생활 용품장판모든규격4,000
생활 용품자전거성인용(두발)4,500
생활 용품자전거아동용(두발)4,000
생활 용품자전거아동용(세발)3,500
생활 용품수족관길이1m이상5,000
생활 용품수족관길이1m미만3,000
생활 용품카펫모든규격4,000
생활 용품유모차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보행기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자판기높이1m이상10,000
생활 용품자판기높이1m미만7,000
생활 용품벽시계높이1m이상3,000
생활 용품벽시계높이1m미만2,000
생활 용품대자리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상,밥상6인이상3,000
생활 용품상,밥상6인미만2,000
생활 용품간판60㎝×180㎝이상10,000
생활 용품간판60㎝×180㎝미만6,000
생활 용품게임기 (오락기)높이1m이상10,000
생활 용품게임기 (오락기)높이1m미만6,000
구분품명규격수수료(원)
기타기타가전제품 및사무용제품대형7,000
기타기타가전제품 및사무용제품중형5,000
기타기타가전제품 및사무용제품소형3,000
기타기타봉투에넣기 어려운것쌀마대(80㎏)1개4,000
기타기타봉투에넣기 어려운것쌀마대(60㎏)1개3,000
기타기타봉투에넣기 어려운것쌀마대(40㎏)1개2,000
기타폐소화기류10kg초과7,000
기타폐소화기류10kg이하5,000
기타폐소화기류3.3kg이하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1. 제2794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8조 및 제16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운반ㆍ인계량(kg)운반ㆍ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1. 제2794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1. 제2794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8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 업소 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21. 제2794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구 분봉투 용량 (ℓ)높이 (㎝)너비 (㎝)두께 (㎝)담는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묶는끈 폭 (㎝)묶는끈 길이 (㎝)
매립용, 음식물용235.5190.02511.148
매립용, 음식물용339.5220.0251259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546.5260.02513.2610
공공용,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1056.5330.02515.5712
공공용, 관광지용,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2069.5420.03018.4815
공공용,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3078.5480.03520.31017
공공용,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5091.5560.04022.81219
소각용, 매립용75103.5650.04525.71421
공공용, 소각용, 매립용100113.5710.05027.615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998.08.25, 2002.12.24, 2005.09.30〉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10조 관련)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정선군문장정선군문장정선군문장정선군문장정선군문장
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쓰레기봉투(1)
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매 립 용매 립 용매 립 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관광지용관광지용관광지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 담아 묶은후 버려야 합니 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 리거나, 이 봉투에 다른 쓰 레기를 버릴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 담아 묶은후 버려야 합니 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 리거나, 이 봉투에 다른 쓰 레기를 버릴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 담아 묶은후 버려야 합니 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 리거나, 이 봉투에 다른 쓰 레기를 버릴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 담아 묶은후 버려야 합니 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 리거나, 이 봉투에 다른 쓰 레기를 버릴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만 담아 묶은후 버려야 합니 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 리거나, 이 봉투에 다른 쓰 레기를 버릴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한 쓰레기만 담아 묶은후 버려 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쓰레기를 담아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 기를 담아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한 쓰레기만 담아 묶은후 버려 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쓰레기를 담아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 기를 담아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한 쓰레기만 담아 묶은후 버려 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쓰레기를 담아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 기를 담아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한 쓰레기만 담아 묶은후 버려 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쓰레기를 담아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 기를 담아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한 쓰레기만 담아 묶은후 버려 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쓰레기를 담아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 기를 담아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하 지 않은 쓰레기만 담아 묶 은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담아버릴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하 지 않은 쓰레기만 담아 묶 은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담아버릴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하 지 않은 쓰레기만 담아 묶 은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담아버릴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하 지 않은 쓰레기만 담아 묶 은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담아버릴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가능하 지 않은 쓰레기만 담아 묶 은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소각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이 봉투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담아버릴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주민 단체 공공 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주민 단체 공공 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주민 단체 공공 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주민 단체 공공 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주민 단체 공공 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관광지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 다.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후 버려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 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관광지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 다.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후 버려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 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관광지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 다.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후 버려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 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관광지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 다.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후 버려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 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관광지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 다.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묶은후 버려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 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합니다. 정 선 군 수 연락처: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1998. 8. 25, 2006.12.29 조례 제2040호, 2010.12.15., 2012.08.01., 2014.12.1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용량별봉투판매소 공급가격판매수수료봉투판매가비 고
2ℓ64670
3ℓ73780
5ℓ1019110
10ℓ20218220
20ℓ38535420
30ℓ58753640
50ℓ963871,050
75ℓ1,4311291,560
100ℓ1,8991712,0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0.12.21. 제2794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6조 관련)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기준으로 적용
 ❍ 판매수수료:{(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 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 쓰레기봉투 가격 ≫
(단위 : 원/매)

[별표 7] 반입수수료

적용대상 폐기물단위수수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톤47,2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12.21. 제2794호>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단위: 원)

[별표 8]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8] <개정 2020.12.21. 제2794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2024.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1. "가정쓰레기"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2024.5.13.>2. "사업장쓰레기"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7.7.19., 1999.08.20., 2005.09.30., 2020.12.21., 2024.5.13.>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5.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가정쓰레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쓰레기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신설 1998.8.25.>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을 말한다. <신설 2001.07.07.>7.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7.07.><개정 2020.12.21.>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21.><개정 2024.5.13.>9.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5.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4.5.13.>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0.12.21.>③ 제1항의 규정에 제외된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적용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한다.<신설 1997.07.19><개정 2020.12.21.>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규정은 제17조를 적용한다.<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3조의2(청결명령 등)

제3조의2(청결명령 등)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단서신설 2024.5.13.>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0.12.21.>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3. 무단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을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4. 그 밖에 청결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20.12.21.>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③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개정 2020.12.21.>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08.05.19.>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1.>② 다량배출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3.18., 2020.12.21.>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1997.07.19., 2008.05.19., 2020.12.21.>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개정 1997.03.18>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개정 1997.03.18.>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1997.03.18., 2020.12.21.>5. 장부의 기록 및 보존상태 <개정 1997.03.18.>

제6조

제6조 <삭제 1999.08.20>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12.21.>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와 같이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ㆍ공원ㆍ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3. <삭제 1999.8.20>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② 연탄재는 규격봉투 필요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파쇄된 건설폐재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 2008.05.19., 2020.12.21.>⑤ <삭제 1999.08.20>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① 군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는 장부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1998.08.25., 개정 2001.04.18., 2008.05.19.>② 삭제<2020.12.21.>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21.>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024.5.13.>② 삭제<2020.12.21.>③ 삭제<2020.12.21.>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①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용봉투,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봉투로 구분하며, 음식물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매립용봉투에는 가정쓰 레기와 사업장 쓰레기중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하여야 할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환경미화원의 시가지 및 거리 청소와 주민들의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관광지용봉투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2.24.>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풀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녹색으로, 소각용봉투의 색상은 적색으로, 매립용봉투의 색상은 짙은 하늘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 봉투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개정 1998.8.25., 2002.12.24.>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쓰레기봉투에는 정선군명ㆍ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단면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10만매당 1매씩 수거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21.>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관리)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관리)① 군수는 유통중인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개정 2020.12.21.>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2001.07.07.>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자체에서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2020.12.21.>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관에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08.20.><개정 2020.12.21.>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할 경우 쓰레기봉 투의 공급·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9.08.20.><개정 2020.12.21.>

제13조(판매소의 지정)

제13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7.07.>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07.07, 2020.12.21.>③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규정가격표를 판매소안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2. <삭제 2002.12.24.>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5.>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4.>5. 판매소안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유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4.>② 판매자는 읍ㆍ면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 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개정 2001.07.07., 2020.12.21.>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판매자는 판매소의 지정서를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7.07.19.><개정 2001.07.07., 2020.12.21.>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7.07., 2020.12.21.>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2.21.>2. 제13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읍ㆍ면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때<개정 1999.08.20., 2001.07.07., 2020.12.21.>3. 제14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2.21.>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1.>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08.25.>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12.21.>③ 폐기물배출자(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자 할 경우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7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2001.07.07.>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포함한다) 다만, 마을관리휴양지는 여름 피서철에만 운영한다. <개정 1997.07.19., 2003.07.09., 2005.09.30., 2020.12.21.>2.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3.07.09., 2005.09.30., 2020.12.21.>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8조(독립체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8조(독립체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체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03.18., 2020.12.2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2001.04.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분기 18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8.25., 2020.12.21., 2024.5.13.>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① 읍ㆍ면장은 주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우리군 쓰레기봉투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교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2020.12.21.>

제20조(권한위임)

제20조(권한위임)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

제21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해당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09.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6.07.03.> <개정 1997.07.19., 2005.09.30., 2020.12.21.><조문 이동 2019.12.27. 제21조의2에서 이동)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9.12.27., 2020.12.21.>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9.12.27. 제24조에서 이동><개정 2020.12.2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이동 2019.12.27. 제25조에서 이동>, <개정 2020.12.2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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