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관--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담당의사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규칙 제1352호 2021.1.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비고 1. 담당 : 담당·계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1. 제1관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교통관리사업소 2. 읍·면 가.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나.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다.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마.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바. 남면 행정복지센터 사.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아.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자. 임계면 행정복지센터1. 보건소 고한사북지소 2. 신동읍 함백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예산집행 품의

관서본 청부군수국장담당관ㆍ과장비 고
본청공사 또는 토지매입1건 추정금액 10억원 이하1건 추정금액 5억원 이하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본청용역 또는 물품1건 추정금액 5억원 이하1건 추정금액 3억원 이하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본청기타 지출1건 추정금액 2억원 이하1건 추정금액 1억원 이하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규칙 제1352호 2021.1.1..>
예산집행 품의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4. 민간위탁경비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 대상임.
8. 기타 경비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위의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각각 경리담당, 계약관리 담당과 협의 할 수 있다.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기획담당관)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11.20.>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전문개정 2023.11.20.>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3.11.20.>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이하 “전결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전결규칙에 따른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21., 2023.11.20.>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1.01.01.>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임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일상적인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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