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경 기준감경 기준감경 비율제출 서류
1. 이용시작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이용시작일 직전 1년 미만인 경우50%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1. 이용시작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이용시작일 직전 1년 이상인 경우70%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0%5·18 민주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0%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70%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70%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0%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70%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70%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70%한부모가족증명서
2. 영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70%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단, 이용시작일 기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3.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단, 이용시작일 기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70%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26.>

이용료 감경 기준 및 제출 서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비고
 1. 감경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경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이용자에게 적용할 감경 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 적용한다.
 3. 이용료 감경은 이용시작일부터 14일까지만 적용한다.

[별지]

신 청 인성명(임산부)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배우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철원군주민등록기간
신 청 내 용조리원이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신 청 내 용이용료납부금액
신 청 내 용환급신청금액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경 차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수수료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치)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한다)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2-9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산부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공공산후조리원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경우2.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영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영유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1일 이용료는 128,000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이용료 감경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면 별표의 이용료 감경 제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은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6조의2(이용료 환급 등)

제6조의2(이용료 환급 등)①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5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표 제1호나목에 따라 70퍼센트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감경 차액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 12. 26.]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그 밖에 군수가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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