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기타합의제기관)3.6㎝ 정방형청 인
2. 군 수2.7㎝ 정방형직 인
3.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의공인(보조기관포함) 가.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4㎝ 정방형 2.1㎝정방형직 인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정방형 1.8㎝정방형특 수 공 인
5. 계 인 가. 군 수 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반타원형 길이 3㎝ 폭 1.3㎝
6. 철 인직경2㎝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1983. 12. 28. 개정 1988. 7. 25. 개정 2001. 5. 14>
공 인 의 규 격

별표 2

철 원 군 수 인
oo읍․면장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별표 3

철 원 군 수 인
민원실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별표 4

민원실전용
철 원 군 수 인 oo읍․면장전용
철원군중개민원담당 oo읍․면중개민원담당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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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 5. 14>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발 신 (인)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 목
 □ 공인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긴사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도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 마멸 □분실 □기타 (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 소각 □이관 □기타 (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도 보 공 고년 월 일 공 고 제 호년 월 일 공 고 제 호
폐 기 공 인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란에 v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란에 v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란에 v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란에 v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란에 v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란에 v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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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 5. 14., 2016. 12. 30>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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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5. 14>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관인□ 청 인 □ 직 인 □ 특수관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적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적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적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1. 5. 14>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비 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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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 5. 14>
공 인 사 고 보 고 서 
 20 년 월 일
자치행정과장 귀하 보 고 자 : (인)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다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 5. 14>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임을 별표 3 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 4. 22. 개정 1982. 2. 19. 개정 1984. 12. 26>④ 군수 및 소속행정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5. 14>⑤ 제1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와 읍·면장 및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 출장소의 중계민원담당과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 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별표4)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23·개정 1989. 8. 21>

제3조(회계관게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게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 8. 13. 개정 2001. 5. 14>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1. 5. 14>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전도자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 2001. 5. 14>

제6조(공인의 종류)

제6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 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5. 14>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 5. 14>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2016. 12. 3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2001. 5. 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단서신설 2003. 12. 29>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신설 2001. 5. 14>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신설 2001. 5. 14>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신설 2001. 5. 14>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01. 5. 14>

제10조(도보에 의한 공고)

제10조(도보에 의한 공고) 도보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새로이 각인된 공인을 날인하여 3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도보공고를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검토한 후 2부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 도보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제11조(공인의 관리)

제11조(공인의 관리)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③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1. 5. 14., 2003. 12. 29>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4>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관리하며, 전산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4·개정 2003. 12. 29>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4·개정 2003. 12. 29>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제14조(공인 관수자 및 보관)

제14조(공인 관수자 및 보관)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 5. 14>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의 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5. 14>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1. 5. 1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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