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부피단위무게단위
종량제 수수료원/리터원/kg
구 분용 량공급가격판매수수료관리대행 수 수 료판매가격
일 반 용 봉 투3ℓ544260
일 반 용 봉 투5ℓ9974110
일 반 용 봉 투10ℓ172126190
일 반 용 봉 투20ℓ3642412400
일 반 용 봉 투50ℓ8815930970
일 반 용 봉 투75ℓ1,33881411,460
일 반 용 봉 투100ℓ1,774117591,950
음식물 봉투1ℓ181120
음식물 봉투3ℓ544260
음식물 봉투5ℓ9974110
음식물 봉투10ℓ172126190
재사용 봉투10ℓ172126190
재사용 봉투20ℓ3642412400
마대20ℓ3642412400
구 분용 량(kg)수수료비 고
RFID(원/kg)125원
구 분납부칩 종류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
공동주택3ℓ501060
가 정3ℓ501060
가 정5ℓ10010110
음 식 점20ℓ36040400
음 식 점60ℓ1,0601101,170
음 식 점120ℓ2,1102302,340
납부칩 종류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 고
3ℓ4,2004204,620
5ℓ4,3004304,730
20ℓ10,9001,08011,980
60ℓ30,2502,99033,240
120ℓ46,0004,55050,550
품명규격수수료품명규격수수료
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10,000원 9,000원 5,500원텔레비전∘29인치이상 ∘29인치미만6,500원 4,500원
세탁기∘모든 규격5,500원에어컨∘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10,000원 6,500원 4,500원
가스오븐 렌 지∘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5,500원 3,000원탈수기∘모든규격3,500원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 ∘높이 1m이상6,000원 3,500원장롱∘120cm장 1쪽 ∘90cm장 1쪽17,500원 12,000원
소파∘대형 6인용 ∘소형 4인용10,000원 6,500원책상∘양수대형 ∘편수소형6,500원 5,500원
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6,500원 5,500원폐소화기∘3.4킬로그램 이상 ∘3.4킬로그램 미만4,000원 3,000원
보일러 등∘대형 ∘중형 ∘소형10,000원 6,500원 4,500원캐비닛∘일반캐비닛 ∘3단 이하10,000원 5,500원
침대∘2인용 ∘1인용 ∘2인용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10,000원 6,500원 4,000원 3,000원마대∘대(105×130이상) ∘중(75×110이상) ∘소(75×110미만)6,500원 5,500원 3,500원
폐타이어∘대형 ∘중형 ∘소형8,000원 5,500원 3,500원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3,500원 3,500원 3,500원
자전거∘성인용(두발) ∘아동용(두발) ∘아동용(세발)4,500원 4,500원 3,500원선풍기∘업소용 ∘가정용5,500원 3,500원
서랍장∘5단이상 ∘4단이하5,500원 4,500원장식장∘높이1m이상 ∘높이1m미만5,500원 4,500원
쌀 통∘높이1m이상 ∘높이1m미만5,500원 4,500원신발장∘높이1m이상 ∘높이1m미만5,500원 4,500원
오락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10,000원 6,500원싱크대∘높이1m이상 ∘높이1m미만6,500원 4,500원
화장대∘높이1m이상 ∘높이1m미만6,500원 4,500원자판기∘높이1m이상 ∘높이1m미만10,000원 6,500원
욕 조∘모든규격6,500원변 기∘모든규격6,500원
가스렌지∘모든규격4,500원오르간∘모든규격5,500원
난 로∘모든규격3,500원진공청소기∘모든규격3,500원
의 자∘모든규격3,500원기타가전제품, 사무용품∘대 형 ∘중 형 ∘소 형6,500원 5,500원 3,500원
구 분배출기준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
구 분배출기준2025년 이전2025.1.1. 부터2026.1.1. 부터2027.1.1. 부터2028.1.1. 부터
매립용·소각용·음식물류톤당23,00032,00044,00061,0008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신고필증(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개정 2020. 5. 6., 2024. 9. 25.>
수수료 기준

2. 쓰레기봉투 가격
 (단위 : 원)

 가. 판매수수료 및 관리대행수수료 중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나. 100ℓ 일반용봉투는 유통되는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하지 아니한다.
3. RFID(개별개량방식) 종량제 수수료

주) 환산방법 : 부피(ℓ)를 무게(kg)로 환산
 -> 근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2015-164호, 2015. 9. 3)
 

4. 납부칩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주) 판매소이익 및 관리대행수수료 중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5. 수거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주) 판매소이익 및 관리대행수수료 중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별표 3】 <개정 2020. 5. 6.>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별표 4】 <개정 2020. 5. 6., 2024. 9. 25.>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중량(톤)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삭제 2015.5.22.>
【별표 6】 <신설 2007. 7. 6>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나.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 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 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등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하고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 반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신청서15일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종업 종영업대상폐기물영업대상폐기물
영 업 구 역영 업 구 역
대행신청기간대행신청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시설ㆍ장비내역시설ㆍ장비내역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해당없음해당없음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종업 종영업대상폐기물영업대상폐기물
영 업 구 역영 업 구 역
대행지정기간대행지정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지정조건지정조건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처리기간처리기간
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즉시즉시
신 청 인상호(명 칭)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사업장)
신 청 인이용료 산정 (수 수 료)원원원원원원원
이용폐기물의 종류이용폐기물의 종류
반 입 폐 기 물 량반 입 폐 기 물 량이용기간이용기간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수수료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이용료
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신 고 인상호(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
신 고 인주소
폐기물의종류폐기물의종류폐기물처리수수료폐기물처리수수료폐기물처리수수료
폐기물발생량폐기물발생량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1515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영업소재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1. 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없 음
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처리기간
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봉투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7일
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년 월 일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
지 정 인성 명생년월일
지 정 인상 호전화번호
지 정 인소재지
폐업ㆍ휴업 사유폐업ㆍ휴업 사유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구비서류 : 해당없음없 음없 음
일 련 번 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 련 번 호성 명 (상 호)배출 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처리수수료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 7. 6., 2016. 12. 3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7. 7. 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의 대행)

제2조(폐기물처리의 대행)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② 제1항에 의거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 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실태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 운반, 처리를 기 대행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① 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폐기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1.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별도용기, 비닐봉지 등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2. 재활용가능품 :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일몰후부터 수요일 05:00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는 관할 읍·면장에게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몰후부터 익일 05:00사이에 배출하여야한다. 단, 공휴일 전일 일몰후부터 당일 일몰사이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출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

제4조(배출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① 조례 제17조제4항 및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등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표1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소의 위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1. <삭제 2007. 7. 6>2. 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지정표지판을 1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 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제7조(쓰레기봉투가격)

제7조(쓰레기봉투가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 7. 6>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 7. 6>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개정 2007. 7.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5 . 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 7 . 6.>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7. 7. 6>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보고)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보고)①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② 처리업자는 그 달의 폐기물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 7. 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