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철원군보건소갈말읍 군탄로 16철원군 일원
김화읍보건지소김화읍 호국로 6510김화읍 일원
철원・동송통합 보 건 지 소철원읍 금학로 255번길 22철원읍・동송읍 일원
서면보건지소서면 신술2길 38서면 일원
근남면보건지소근남면 하오재로 2050-1근남면 일원
대마보건진료소철원읍 묘장로 348-19철원읍 대마1・2리
도창보건진료소김화읍 도창3길 11김화읍 도창리, 근북면 유곡리
내대보건진료소갈말읍 내대5길 5-11갈말읍 내대1・2리, 상사리, 동막리
지경보건진료소갈말읍 지경안길 22-18갈말읍 지경리, 토성리, 김화읍 청양5리
양지보건진료소동송읍 양지3길 13-20동송읍 양지리,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마현보건진료소근남면 마현1길 20-41근남면 마현 1・2리
잠곡보건진료소근남면 하오재로 1298근남면 육단3리, 잠곡 1・2・3리,
건강생활지원센터서면 무금로48번길 15김화읍, 서면, 근남면 일원
명 칭위 치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동송읍 태봉로 1825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갈말읍 동온동길 42-1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철원읍 독서당길 305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서면와수출장소서면 와수로 166번길 16서면 와수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6.>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3] <개정 2024. 12. 26.>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제2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4., 2024. 12. 26.>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ㆍ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4.>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인구정책과, 민원허가과, 민군협력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과,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2. 12. 14., 2024. 12. 26.>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4., 2024. 7. 31., 2024. 12. 26.>1. 기획감사실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다. 군 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라. 언론ㆍ공보에 관한 사항마. 군정 통합홍보에 관한 사항바. 예산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사. 감사ㆍ법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아. 군정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주요 현안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차.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타. 규제혁신 추진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파.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2. 관광정책실 <개정 2022. 12. 14.>가.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나.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라. 철원 한탄강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마. 관광 축제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바. 철원 한탄강 물윗길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사.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자. 화강 일원 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차. 철원역사문화공원 및 소이산 모노레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3. 주민생활지원실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나. 복지대상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다.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사항마.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바. 의사상자 및 보훈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사.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아. 장사 및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자.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차.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카. 재해구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4. 자치행정과가.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나. 기록물ㆍ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다.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라.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마.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바.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아. 비영리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자. 지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차. <삭제 2022. 12. 14.>카. <삭제 2022. 12. 14.>타. 행정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파.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하. 답례품 조사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안전총괄과가.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다. 종합상황실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마.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바. 하천의 이용 및 보전 등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사. 교통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아. 대중교통 사무에 관한 사항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인구정책과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라. 집단이주에 관한 사항마. 철원군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7. 민원허가과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나.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협의민원에 관한 사항라. 건축사무에 관한 사항마.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사무에 관한 사항바. 개발행위허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영업허가ㆍ신고 및 농지 인ㆍ허가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사.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8. 민군협력과 <개정 2022. 12. 14.>가. 접경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나.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다. 군(軍)관련 사업 및 종합대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라. 특수상황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마. <삭제 2022. 12. 14.>바. <삭제 2022. 12. 14.>사. 군사시설피해대책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9. 경제진흥과가. 지역경제ㆍ상공종합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노동행정ㆍ노조에 관한 사항다. 기업육성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사항라. 전략 및 신기술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마. 산업ㆍ농공단지에 관한 사항바. 입주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사.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0. 문화체육과가.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나. 지방향토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다. 국가유산 관리ㆍ보존ㆍ발굴에 관한 사항라.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마. 국민체육ㆍ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바. 체육시설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인재육성과가. 지역 인재육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나. 학교 교육경비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평생교육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바.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사. 청소년 교육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아. 청소년 지원(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자.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차. 철원군병영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카.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세무과 <개정 2022. 12. 14.>가.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공동주택가격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바.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사.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차.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카. <삭제 2022. 12. 14.>13. 회계지적과 <신설 2022. 12. 14.>가.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나.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라.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마.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바.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14. 청정환경과가.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및 총괄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환경보전에 관한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조수 퇴치에 관한 사항라. 대규모 축사, 악취 등 청정환경 추진에 관한 사항마. 수질오염총량제 등 수질보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지하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사.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두루미 생태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차. 국제두루미 센터 및 야생조수류보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카. 두루미 관련 보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타. 국가생태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파. 환경 위해 외래 동식물 제거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15. 녹색성장과가. 산림정책 총괄 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22. 12. 14.>다. 산불예방 및 산림내 위ㆍ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라.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마.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및 실행바. 조림, 숲가꾸기, 사방, 임도, 산사태 방지 및 군유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사.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녹지공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아. 목재문화체험장, 두루웰 숲속문화촌,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자. 가로수 등 조성, 관리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16. 건설도시과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토목ㆍ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다. 각종 토목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와 시공검사에 관한 사항라. 도로ㆍ교량 등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조정사. 공공디자인, 광고물, 경관시책, 조형물 등 추진에 관한 사항아.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자.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ㆍ시공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4. 12. 26.>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제5조(소장)

제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발전 및 농업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4. 농작물 재해 및 병충해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5.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6. 농촌체험 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7. 농업인 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9. 귀농ㆍ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10.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11. 고품질 쌀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12. 농ㆍ특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13.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14. 농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5. 농업기계 교육, 임대 및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16. 농업경영 및 친환경작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17. 원예특용작물에 관한 사항18. 작물재배지도에 관한 사항19. 농산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0. 특화작물 품질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21. 축산정책 및 진흥에 관한 사항22.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에 관한 사항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24. 낙농발전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5.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지소의 설치)

제7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및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2. 1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14.>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2. 14.>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14.>③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4.>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14.>②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제13조(소관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관리사업소장가. 일반공공시설 중 이관된 시설물(평생학습관,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드림스타트 화강, 철원분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나. 고석정 꽃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다. 고석정 꽃밭 운영 및 DMZ 평화 꽃송이 축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라. 소규모시설(공용 주차장ㆍ화장실ㆍ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마. 고석정 관광지 시설 및 DMZ 관광(안보, 전ㆍ사적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바. 고석정 관광지 운영 및 DMZ 관광(안보)운영,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사. 평화의 길(백마고지~화살머리고지)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아. 생창리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14.>2. 상하수도사업소장가. 먹는물에 관한 사항나. 상ㆍ하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상ㆍ하수도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마. 사업소 운영에 따른 총괄적 운영계획 수립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사. 분뇨 및 정화조 오니, 가축 분뇨의 위생처리 <개정 2022. 12. 14.>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3. 환경자원사업소장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쓰레기매립ㆍ소각시설, 침출수처리장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소관업무)

제15조(소관업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출장소의 유지관리2. 관할구역 내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ㆍ제증명 발급업무3. 그 밖에 관할구역 내 지역주민의 민원관리 등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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