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기획감사실장--
징수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 실ㆍ과장 및 특별회계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관련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담당-각 실・과 주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지출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재무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담당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읍·면사무소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
관직관서직무위임 범위비고
징 수 관본청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징 수 관제1 관서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 무 관본청가. 1건마다 추정금액 3억원이하의 공사·토지의 매입과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재 무 관제1 관서가.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 의 구매
구분관직전결 범위전결 범위비고
구분관직품의 유형금 액비고
본 청부군수1. 공사·토지의 매입추정금액 10억원 이하
본 청부군수2.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추정금액 5억원 이하
본 청부군수3. 그 외의 것추정금액 2억원 이하
본 청부군수4. 임시 일상경비 지출모든 금액
본 청실·과장1. 1건당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본 청실·과장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모든 금액
제 1 관 서소 속 과 장1. 1건당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제 1 관 서소 속 과 장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모든 금액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200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기타 경비200만원 이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과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7. 군의 수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이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를 거쳐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2.>
철원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제4조 관련)

[별표 4]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 합의대상 금액기준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세를 합한금액)

[별지]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계약번호계약번호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계 약 업 체주 소주 소주 소
계 약 업 체상 호상 호상 호
계 약 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계 약 업 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실제준공실제준공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
조 직조 직조 직조 직정 책정 책정 책정 책정 책단 위단 위단 위단 위세 부세 부세 부세 부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
원도급액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율보증율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기관명
원도급액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변경계약변경계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구분변경구분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수유형검수유형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구 분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계약방법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자격 또는사유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입찰자수입찰자수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낙찰율낙찰율
연대보증상호대표자대표자현 장 대리인성명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지체 일수일지체상금지체상금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정산일자정산일자선급금액선급금액선급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비 고비 고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관급자재 구매현황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번호번호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도급자 주소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기한수요부서수요부서
번호번호계약일계약일방법방법사유도급자 상호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일자수요부서수요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조직조직정책정책단위세부세부통계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철원군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ㆍ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철원군 회계관계공무원(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직무위임 등)

제4조(직무위임 등)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장에게, 제1관서의 장은 소속 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실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과,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② 각 실ㆍ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① 계약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과 입회)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과 입회)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과 준공(납품)검사(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시에는 실ㆍ과장이 검사나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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