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해 당 구 역
전부 제한 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2)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이내
일부 제한 구역주거밀집지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교정시설, 군병영시설(생활관, 군인병원 등)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1. 소, 말, 양(염소), 사슴: 100미터 2. 젖소: 250미터 3.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2,000미터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500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1.4.15.>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포함되지 않으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의 ‘그 밖의 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등을 말한다.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2조제3항 관련)

축종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소 (젖소·말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처리시설인 퇴비사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액비 및 고액분리시설은 밀폐형이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5.,2024.8.14.>1.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마리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제59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존축사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2023.7.6.>1.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기존축사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2.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기존축사시설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증축하는 경우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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