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참전)등록번호보훈(참전)등록번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예금 계좌계좌번호비 고비 고비 고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8.>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참전)등록번호보훈(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공자성 명성 별성 별성 별
유공자주 소
유공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유공자와의 관계예금계좌예금계좌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등본 등)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5. 4.>

[별지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

보훈(참전)등록번호보훈(참전)등록번호
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30일30일30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변 동 사 항주 소
변 동 사 항예금계좌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성명
변 동 사 항예금계좌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5. 8.>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보유기간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및 급여 지급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유공자와의관계, 예금계좌5년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및 동의 (필수항목)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의2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5. 4.>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및 동의 (필수항목)

 ※ 상기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선택항목, 별지 제2호 서식에 한함)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 청 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인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4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등ㆍ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ㆍ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5. 4., 2020. 5.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의2(지원대상자 범위)

제3조의2(지원대상자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20. 5. 8., 2024. 8. 9.>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3. 삭제 <2025. 12. 3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24. 8. 9.>③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12. 31.>[본조신설 2013. 9. 13.]

제3조의3(보훈명예수당 등)

제3조의3(보훈명예수당 등)① 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1.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개정 2021. 12. 31., 2024. 8. 9., 2025. 12. 31.>2. 사망위로금: 30만원3. 보훈보상수당: 월 30만원 <신설 2024. 8. 9.,2025. 12. 31.>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5만원 <신설 2024. 8. 9.>② 제1항의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로 하고, 사망일이 포함된 해당 월 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4. 8. 9.>[본조신설 2013. 9. 13.][전문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24. 8. 9.]

제3조의4

제3조의4삭 제 <2024. 8. 9.>

제3조의5(지급신청과 요건 확인)

제3조의5(지급신청과 요건 확인)① 제3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4.>②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지정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개정 2021. 12. 31.>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5. 4., 2024. 8. 9.>④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⑤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5. 4., 2024. 8. 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⑥ 시장은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2024. 8. 9.>[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종전의 제3조의4에서 이동 2020. 5. 8.]

제3조의6(수당지급의 정지 등)

제3조의6(수당지급의 정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11., 2024. 8. 9.>[본조신설 2013. 9. 13.][종전의 제3조의5에서 이동]

제3조의7(수당의 환수)

제3조의7(수당의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착오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5. 4., 2021. 7. 9.>[본조신설 2013. 9. 13.][종전의 제3조의6에서 이동 2020. 5. 8.]

제3조의8(신상변동 신고 등)

제3조의8(신상변동 신고 등) 제3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1. 사망한 경우2. 제3조의6과 제3조의7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국적을 상실한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2013. 9. 13.][종전의 제3조의7에서 이동 2020. 5. 8.]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등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6.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시,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시장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9.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훈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1. 국가유공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장비구입,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2. 국가유공자의 권익 향상과 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자원봉사사업,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개정.2013.09.13>

제7조(보훈복지 등)

제7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1. 공원·도로·주차장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2. 희생·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원묘원 및 납골시설 등 사용료 감면3.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위탁 할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선정 할 수 있다.5.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국가유공 지원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성실과 신의 원칙에 따라 지원 목적과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3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12. 31.>]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유공단체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등은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5. 12. 3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2. 31.>]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2. 31.>]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2. 31.>][제목 개정 2015. 12. 3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5. 8., 2021. 7. 9., 2023. 8. 1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8.>[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3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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