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시설별구분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별구분사용기준1일1개월비 고
세미나실 (직영)-1회 4시간 이내50,000-·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30% 가산 · 평일(18:00),토요일(13:00) 이후 및 공휴일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헬스장 (직영)개인성인3,00040,000
헬스장 (직영)개인청소년․군인2,50030,000
헬스장 (직영)개인경로대상자2,00025,000
헬스장 (직영)단체 (20명 이상)성인2,400-
헬스장 (직영)단체 (20명 이상)청소년․군인2,000-
헬스장 (직영)단체 (20명 이상)경로대상자1,600-
구 분구 분감액률(할인률)비 고
장기등록 할인3 개월5%헬스장 (성인요금)
장기등록 할인6 개월10%헬스장 (성인요금)
장기등록 할인12개월15%헬스장 (성인요금)
구 분사유발생 원인별반환비율(금액)
1회(당일) 입장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1회(당일) 입장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1회(당일) 입장개인 사정으로 사용권을 당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0%
월 회원권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포함)미사용 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또는 미사용 회비 반환
월 회원권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일할계산하여 사용 일수를 차감한 잔액
월 회원권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 사용료

 

○ 사용료의 그 밖에 감액
 
○ 사용료의 반환 기준 

 ※ 월 회원권을 15일 이상 사용하였거나,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태백시 장성동 보드미길 40에 둔다. <개정 2020.7.31., 2025. 10. 0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교양·문화·체육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회의 등에 대한 시설제공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① 복지관 시설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저소득층 주민 우선)과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 일반시민 순서로 허가하며, 같은 조건일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1. 감염병 환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복지관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0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02.>]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7.3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0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02.>]

제7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7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12. 31.>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1.>12.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02.>③ 그 밖에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1., 2025. 10. 02.>[종전 제6조의2 <개정 2025. 10. 02.>]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02.>][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0. 02.>]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02.>②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02.>③ <삭제 2019. 6. 27.>④ <삭제 2019. 6. 27.>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02.>

제9조의2(수탁자의 의무)

제9조의2(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복지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0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6. 27.>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6. 27.>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5. 10. 0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02.>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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