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분야별 세부지원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1. 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2.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농업정보 제공·컨설팅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3.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농업인단체 정기, 연말 총회 행사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4.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교육훈련·행사·학술·연구사업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5. 귀농귀촌 유치 및 교육훈련·정착·홍보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 농촌체험관광 안전․편의․체험시설 및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2.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 교육훈련·정보화, 고객유치·홍보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3.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4.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3. 농촌지역 보육·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1. 농촌지역 보육·교육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개발·운영, 수당 등 지원
3. 농촌지역 보육·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2.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지역 보육·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3. 취약계층 농업인의 자립안정 및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교육·상담 등 지원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농촌경관 복지1. 도시활력증진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 경관개선 사업 지원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농촌경관 복지2. 상향식 농촌마을개발사업 지원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농촌경관 복지3. 농촌마을 고령자 생활편의 공동시설 및 복지 지원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농촌경관 복지4. 농촌지역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마을리더 육성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농촌경관 복지5. 마을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
5. 농촌융복합 산업1.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사업지원
5. 농촌융복합 산업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
5. 농촌융복합 산업3. 6차산업화 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1. 농산업 관련 학술대회 육성 및 운영 지원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2. 피해보전 직불 및 FTA 대응 사업 추진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3.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 지원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4. 농촌 생활자원 및 가치의 소득화 지원
분야별세부 지원 사업
7. 농산물 생산ㆍ유통1. 채소ㆍ과수ㆍ화훼ㆍ인삼ㆍ특용작물ㆍ양잠 등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2. 농산물 산지저온ㆍ유통시설 및 물류 효율화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3. 농산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4. 농산물ㆍ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ㆍ 축제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5. 농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포함) 시설ㆍ장비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6. 농산물 수급안정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센터운영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7. 로컬푸드 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8.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9.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분석ㆍ관리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10.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12. 대체작목 시범육성 및 특화작목 육성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13. 농식품 및 가공분야 소득화 지원
7. 농산물 생산ㆍ유통14. 항노화 산업육성 및 연구 지원
8. 외식산업1. 외식산업 육성 지원
9. 친환경농업1.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력증진 및 인증촉진 농기자재 지원
9. 친환경농업2. 친환경농업 생산·연구단체 및 소득 안정자금 지원
9. 친환경농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유통·가공 시설장비 및 물류 활성화 지원
9. 친환경농업4.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마케팅 지원
9. 친환경농업5. 토양검정실 운영 및 시비처방 지원
9. 친환경농업6. 미생물배양 센터 운영 지원
10. 농산경영1. 잡곡 등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지원
10. 농산경영2. 감자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와 자조금 및 생산․가공․유통기반 지원
10. 농산경영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보관시설 설치·농업인 교육 지원
10. 농산경영4.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농업재해복구․농자재 지원
10. 농산경영5.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10. 농산경영6. 실증시험포 운영 및 시험연구사업 지원
10. 농산경영7. 곤충산업 육성 지원
11. 기반용수1. 배수개선 및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지원
11. 기반용수2.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11. 기반용수3. 밭작물 가뭄대책 및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
11. 기반용수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2. 축산업 생산1. 한우·낙농·양돈·가금·양봉·말·유산양 ·기타산업 경영안정 및 육성 지원
12. 축산업 생산2. 축산업 스마트화 및 ICT 융복합 사업 지원
12. 축산업 생산3.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초지 조성‧관리,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지원
12. 축산업 생산4. 가축분뇨 및 악취 처리, 자원화 지원 및 환경개선
12. 축산업 생산5.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12. 축산업 생산6.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
12. 축산업 생산7. 축산 6차 산업화 육성 지원
12. 축산업 생산8. 축산 교육 지원
12. 축산업 생산9. 축산 생산자 단체 지원
12. 축산업 생산10. 수입 종축 도입 지원
12. 축산업 생산11. 체험․관광 목장 지원
12. 축산업 생산12. 축산신기술 보급 시범 지원
13. 축산 유통1.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3. 축산 유통2. 외국 선진사례 벤치마킹 지원
13. 축산 유통3.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13. 축산 유통4.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가축시장 개선 지원
13. 축산 유통5. 축산물 수출 지원
13. 축산 유통6. 축산 유통 관련 시설(기계‧장비‧차량‧시설‧포장재) 지원
14. 축산물위생안전1.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14. 축산물위생안전2. 축산물 위생 강화 및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14. 축산물위생안전3. 축산재해 및 안전진단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및 관리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3. 영세축산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4.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경영정상화 및 방역우수농가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5.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관리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6.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15.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7. 동물복지 사업 지원
16. 축산물 판매·홍보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지원
16. 축산물 판매·홍보2. 축산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지원
16. 축산물 판매·홍보3. 축산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6. 축산물 판매·홍보4. 축산 관련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17. 내수면어업육성1.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 지원
17. 내수면어업육성2. 내수면양식장 개선 및 운영 지원
17. 내수면어업육성3. 내수면 육성사업
17. 내수면어업육성4. 물고기 방류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4조제2항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적용한다.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단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업 관련단체, 임업관련단체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시험연구ㆍ개발사업2. 친환경 농업ㆍ밭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3. 농ㆍ축ㆍ수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 사업4. 농업인 관련 행사(중앙ㆍ도 단위 행사,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전통문화전수, 워크숍, 전시회 등)5.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사업6. 교육훈련사업(해외연수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다.)7.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항공료 지원 <신설 2017.9.21.>8.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신설 2017.9.21.>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4. 12.>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또는 자동화 추진

제6조(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학술용역)

제7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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