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적용한다.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단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업 관련단체, 임업관련단체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시험연구ㆍ개발사업2. 친환경 농업ㆍ밭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3. 농ㆍ축ㆍ수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 사업4. 농업인 관련 행사(중앙ㆍ도 단위 행사,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전통문화전수, 워크숍, 전시회 등)5.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사업6. 교육훈련사업(해외연수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다.)7.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항공료 지원 <신설 2017.9.21.>8.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신설 2017.9.21.>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4. 12.>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또는 자동화 추진
제6조(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학술용역)
제7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