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 내용

사업명사업내용비고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농업경영컨설팅 ○ 친환경농업 및 식량․토종작물 육성 ○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 영농자재 지원 사업 ○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 ○ 축종별 가축사양관리 및 기자재 지원 ○ 가축분뇨처리 지원 ○ 가축방역사업 ○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련 사업 ○ 채소․화훼․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육성
교육 및 훈련사업○ 소득 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 지역특화작목 육성 ○ 지역농업개발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국내외 연수 및 학술용역 등○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 선진농업 기술의 습득 및 전문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 및 견학비용 ○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농업인의 복지증진○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 문화생활 증진 ○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사업 ○ 고령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농산물브랜드 및 유통․가공사업○ 지역농산물 브랜드 육성관리 ○ 가공․보관․유통시설 및 장비, 포장재 지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특산품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 지원○ 농․수특산품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 ○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 내용(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영농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창출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