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나.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농업인교육"이란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농업인과 단체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과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2. 농업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3.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4.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 공급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인교육)
제5조(농업인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