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 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가공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 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 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 줄 등으로 구 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 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 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 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 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 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 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 자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여 내수성과 내부식성을 갖 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8.8.>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8.>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이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른「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맞추어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 설치)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이하 “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② 시장은 기술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표 1의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9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5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김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심의회의 기능은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유통식품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8.8.>③ <삭제 2025.8.8.>

제16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제16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시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문한다.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3. 시장, 시민, 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③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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