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24>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라.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농업인교육"이란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농업인과 단체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념행사 개최4.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농업인과 단체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과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4>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식량작물ㆍ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나. 작물별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사업다. 안정적인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라.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마.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 구축 시범사업바. 치유농업 육성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사.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2. 농업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나. 채소화훼분야 품질향상 지원사업다. 과일명품화 선도사업라.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마. 친환경농가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바. 농촌체험 활성화 및 치유농장 운영모델 구축사. 농산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아. 지역가공업체 브랜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자. 농작업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차. 농작업 대행단 운영 지원사업카. 농협중앙회 및 지역 단위 농협 협력사업타.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농협 협력사업)3.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4. 신소득작목발굴,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 및 신기술확산, 기술습득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상담 등5.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활동 및 국내·외 연수6. 농업인과 단체의 관련행사 참가 및 개최7.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 공급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인교육)

제5조(농업인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완주농업인대학2.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3.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4.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현장교육 및 연수·시찰 등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소의 제공)

제6조(장소의 제공)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내 사무실을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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