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 관련)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정책과장---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정책과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팀장-관서의 서무업무팀장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5., 2025. 12. 3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 관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태백시보건소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시설사업소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30., 2024. 3. 29., 2024. 5. 3.>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별표 3]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 관련)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 관련)

사업구분분임재무관비 고
공사 및 토지매입2억 이하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1억 이하
그 외 기 타5천만원 이하
구 분분임재무관비 고
공사3천만원 이하
제조, 용역2천만원 이하
물건매입5백만원 이하
기 타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반환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본청의 경우에만 해당), 전출금, 대행사업비, 지방채원리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기타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합의대상합의대상비고 (부가세 미포함)
대 상 경 비회계과장경리ㆍ계약담당비고 (부가세 미포함)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백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계약담당
2. 물품 제조ㆍ구매5백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계약담당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일상경비
4. 민간위탁경비전액전액경리담당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전액전액경리담당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전액경리담당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전액경리담당 계약담당
8. 기타 시장이 정한 경비전액전액경리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추정가격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 4. 2.>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태백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태백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5. 3. 5., 2025. 12. 31.>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4. 5. 3., 2025. 12. 31.>② 시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1. 4. 2.>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2024. 5. 3.>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정책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025. 12. 31.>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5.>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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