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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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인의 규격)

태 백 시 장
공인의 구분규격비고
1. 합의제 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3.6㎝ 정방형청인
2. 시장3.0㎝ 정방형직인
3. 직속기관·사업소장·동장(보조기관 포함)2.7㎝ 정방형
가. 4급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7㎝ 정방형
나. 6급이하 공무원2.4㎝ 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특수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분임자2.0㎝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 정방형
현 행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재무관------------------------------ 부채관리관--------------------------------------------.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소통감사담당관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조(공인의 등록) ① ---------------------------------------------------------------------------- 총무과장-----------------------------------------------. -------------------------------------------------------------------------------------------.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인대장) 소통감사담당관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
제8조(인영의 보존) 소통감사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소통감사담당관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총무과장-----------------------------------.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소통감사담당관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총무과장-----------------------------------.
④ (생 략)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소통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① -------------------------------------------------------------------------- 총무과장----------------------.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총무과장--------------------------------------------------------------------------------------------------------------------------------------------------------------------------------------.
③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소통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총무과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인조례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관련 법령에 따라 조항 정비·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공인조례 소관 부서 명칭 변경 -「소통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3항, 제1조제1항~3항, 제12조) 나. 상위법령「행정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및「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별표1(공인의 규격) 5. 계인 6. 철인」삭제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4조) 다.「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직 정비 -「경리관」⇒「재무관」,「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제3조, 제4조별표1)1. 개정이유 ○ 공인조례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관련 법령에 따라 조항 정비·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공인조례 소관 부서 명칭 변경 -「소통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3항, 제1조제1항~3항, 제12조) 나. 상위법령「행정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및「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별표1(공인의 규격) 5. 계인 6. 철인」삭제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4조) 다.「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직 정비 -「경리관」⇒「재무관」,「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제3조, 제4조별표1)1. 개정이유 ○ 공인조례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관련 법령에 따라 조항 정비·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공인조례 소관 부서 명칭 변경 -「소통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3항, 제1조제1항~3항, 제12조) 나. 상위법령「행정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및「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별표1(공인의 규격) 5. 계인 6. 철인」삭제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4조) 다.「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직 정비 -「경리관」⇒「재무관」,「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제3조, 제4조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2020. 5. 4.)에서 의결된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1일
태백시 조례 제1974호
태백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태백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조또는”을 “위조 또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인의 규격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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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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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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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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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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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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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태백시공인(직속기관·사업소·동·보조기관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 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 5. 21.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5. 21.>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03.6.27, 2003.12.30, 2020.12. 29., 2021. 5. 21.>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3.6.27, 2003.12.30, 2020. 12. 29., 2021. 5.21.>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20. 12. 29., 2021. 5. 21.>

제9조(공고)

제9조(공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보 또는 시보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03.12.3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03.12.30, 2020. 12. 29., 2021. 5 .21.>②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③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3.6.27, 2003.12.30, 2020. 12. 29.>④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태백시자료관의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003.12.30> <개정 2020. 12. 29.>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21. 5. 21.>②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21. 5. 21.>③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3.12.30, 2021. 5. 2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20. 12. 29., 2021. 5. 21.>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①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관수자가 된다.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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