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② 윤리심사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의원이「지방자치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2025. 12. 31.>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태백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사유 등)
제8조(징계사유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3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1. 12. 31.>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4. 12. 31.>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