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4조 관련)

[별표 1]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4조 관련)
 김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별지 제1호서식] 김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18.12.21>

[별표 2]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관련)

[별표 2]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관련)
 김제시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2.10.12.)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2.10.12.>

[별표 3] 징계기준(제6조 및 제26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음주운전 - 면허취소, 면허정지 ○범법행위 - 법위반 행위로 법원 기소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 범죄 ○기타 품위유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탈세 ○면탈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신고위반 ○비위행위에 행당하는 범법행위 - 법위반 행위로 법원 기소시 ○기타 청렴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겸직금지 등○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겸직신고 위반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위반경고, 공개사과
5. 업무추진비 등○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6. 회의불참○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7.그 밖에 위반 사항○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제26조와 관련한 위반행위의 불성실 신고 및 본 조례 위반 시 ○공유물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위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2. 10.12., 2024.7.5.>
징 계 기 준(제6조 및 제2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김제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17조제2항 관련) <신설 2024.7.5.>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9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4] <신설 2018.12.2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9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속위원회연 락 처연 락 처
신고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 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 업연 락 처연 락 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 시일 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 소장 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19조제4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5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소 속 위원회직 위성 명정 당활 동 경 비활 동 경 비
참가자소 속 위원회직 위성 명정 당금 액부담기관
참가자계명천원
참가자
참가자
참가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제20조제1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6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 동 의 원성 명직 위정 당소속위원회
활 동 의 원
활 동 의 원
활 동 의 원
활 동 개 요목 적
활 동 개 요지원기관 (단체)지원받은 내 역
활 동 개 요기 간방문지역 (방문기관)
주 요 활 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20조제2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7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 고 자성명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 청 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 청 자담당부서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사유요청사유
장 소장 소
일 시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 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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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제21조제2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8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 품 (물 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 량 (금 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성 명주 소
반환받는 사 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 계
반환받는 사 람직무관련 내 용
기 타 내 용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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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제21조제6항, 제27조제3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9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 고 자성명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 청 자기관명대표자
요 청 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요청사유요청사유
장 소장 소
일 시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반환방법:반환여부: 반환방법: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증빙서류 첨부※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제21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10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성명선거 구분선거 구분지역구지역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선거 구분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명칭
영리 행위 현황직위영리행위기간영리행위기간
영리 행위 현황보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 행위 현황영리장소 (주소)
기타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제22조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22.10.12.)

〔별지 제10호 서식〕<삭제 2022.10.12.>

[별지 제12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 (소속)연락처
신고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직 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 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신고취지 및 이유,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포함
증빙자료 목 록※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제26조제2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13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 업(소속)연 락 처연 락 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의 경우)
증거 자료
비 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제27조제1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14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 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제27조제5항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15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 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제27조제5항제3호 관련) <신설 2018.12.21>

[별지 제16호서식] 금품등 관리 대장

일 련 번 호신 고 접 수 번 호신 고 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 인도경위관리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확인
일 련 번 호신 고 접 수 번 호신 고 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 (정당)위원회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 인도경위관리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제27조제6항 관련) <신설 2018.12.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1. “직무관련자”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나. 김제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일부개정 2024.7.5.>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3. 삭제 <2018.12.21>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하거나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김제시의회 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2024.7.5.>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21., 2022.3.18., 2022.10.12., 2024.7.5.>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2.3.18., 2024.7.5.>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일부개정 2024.7.5.>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당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일부개정 2024.7.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2.3.18., 2024.7.5.>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7.5.>⑦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김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시 공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2024.7.5.>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23 조례898, 2024.7.5.>

제9조(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단,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 2024.11.5.>③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5.>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0.12>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2022.10.12>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2022.10.12>

제10조의4

제10조의4삭 제<2022.10.12>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김제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1>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김제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김제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1>

제14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 신설 2020.07.14.>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하며,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7.5.>

제16조

제16조 삭제<2022.10.12>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 신설 2020.07.14.>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2. 김제시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김제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0.1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0.12>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5.]

제1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제목개정 2018.12.21]① 의원은 김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1>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제19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9조(금품등의 수수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7.5.>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24.11.5.>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21>]

제20조

제20조 제20조삭제 <2018.12.21>

제21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제21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0.07.14.>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4.>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7.14.>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07.14.>[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12.21>]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제21조에서 이동 <2018.12.21>]

제23조

제23조 삭제<2022.10.12.>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12.21>]

제25조(성희롱 금지)

제2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에서 이동 <2018.12.21>]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제25조에서 이동 <2018.12.21>] <절 이동 2020.07.14.>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 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8.12.21>]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2.10.12. 2023. 2. 23.>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2.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에 대한 윤리ㆍ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7조에서 이동 <2018.12.21>] <절 이동 2020.07.14.>② 자문위원회 기능은「김제시의회 회의규칙」제94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신설 2023. 2. 23.><개정 2024.7.5.>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 2. 23.>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 2. 23.>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 2. 23.>

제32조

제32조 <삭제 2023. 2. 23.>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7.5.>

제34조(의견청취 등)

제34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김제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18.12.21>]

제35조(의결사항 통지)

제35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18.12.21>]

제36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36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5조에서 이동 <2018.12.21>]

제37조(회의록)

제37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자문) 내용[제36조에서 이동 <2018.12.21>]

제38조(실비보상)

제38조(실비보상) 의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7조에서 이동 <2018.12.21>]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제38조에서 이동 <2018.12.21>]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윤리ㆍ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윤리ㆍ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삭제 2024.7.5.>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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