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10.21.>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6. 2012.2.2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9>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5조(겸직신고 등)

제5조(겸직신고 등)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1.28., 2024.9.27.>②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1. 6., 2022.1.28.>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④ 의장은 연1회 이상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4.9.2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지방의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11. 6. 2012.2.29., 2022.1.28.>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 위반2. 겸직신고 ,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3. 의원이 용산구 및 용산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및 용산구와 계약체결4. 그 밖에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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