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3. 7〉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광명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 6. 25〉

[별지 제3호서식]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 6. 25〉

[별지 제4호서식]광명시 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 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 월일사업자명 (상호,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9. 6.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전문개정 2009. 8. 10〕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 6. 25〉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① 의원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 6. 25〉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2022. 1. 24〉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ㆍ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2. 1. 24〉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임기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본조신설 2009. 8. 10〕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9. 6. 25〉〔본조신설 2009. 8. 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6. 25〕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25〕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 24, 2023. 12. 2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본조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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