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위원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9. 30.>

[별표]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1. 겸직신고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1. 겸직신고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음주운전
4. 품위유지-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4. 품위유지○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
4.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4. 품위유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4. 품위유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청렴의무○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회의무단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9. 갑질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제8조 관련)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1. 17.>

[별지 제1호의2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의원 (인) 군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9. 30.>

[별지 제2호서식] 군위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 9.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7, 2009.12.17>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 (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⑤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⑧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전문개정 2024. 9. 30.]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본조신설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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