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보훈(참전)등록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보훈(참전)등록번호- -- -- -- -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수당지급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
수당지급 계좌변경내용변경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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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할한 심의를 할 수 없어 수당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2호서식]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성명, 연락처, 계좌정보, 유공자와의 관계, 유공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생년월일
사망 유공자주 소주 소
수당지급 대상자성 명성 명연락처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
수당지급 대상자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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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할한 심의를 할 수 없어 수당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3호서식]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보훈(참전)등록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 소주 소연락처
수당지급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
수당지급 계좌변경내용변경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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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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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8. 군과 관련된 선양 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10.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공원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 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2.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5.12.2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개정 2025.12.26.>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통장사본 1부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2. 통장사본 1부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통장사본 1부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제외)

제10조(수당의 지급제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제8조제4항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1.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제11조(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9.>1.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지급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착오 지급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망한 때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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