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역대지급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상환금 내 역대지급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상환금 내 역대지급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상환금 내 역대지급금액 원상환액 원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