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즉시즉시
신 고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자영업장소재지
신 고자주 소
신 고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위 치
신고내용사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내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일
신고내용급 수 실 태사용인구명명연 건 평연 건 평㎡㎡㎡㎡
신고내용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
신고내용기 타 양 수 시 설유 형
신고내용기 타 양 수 시 설모터규격
신고내용기 타 양 수 시 설설치대수
신고내용기 타 양 수 시 설구 경
신고내용기 타 양 수 시 설양수능력
신고내용기 타 사 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즉시
신 고자상 호성 명
신 고자영업장소재지
신 고자주 소
신 고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입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입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입수)
양수시설모터규격HP설치개소수대대
양수시설설치대수대구 경㎜㎜
양수시설구 경㎜양수능력㎥/h㎥/h
양수시설양수능력㎥/h기 타㎥/h㎥/h
신고내용용 도사 용 량 산출근거
신고내용사용기간사 용 량 산출근거
신고내용사 용 량사 용 량 산출근거
신고내용비 고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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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시
신 고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자영업장소재지
신 고자주 소
신 고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량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
감 수량
감 수량
감 수량
하수도사용량총용수량(㎥)총용수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사용량
하수도사용량
하수도사용량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즉시
신고자상 호성 명
신고자영업장소재지
신고자주 소
신고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변경내용당 초 업 종변경업종
변경내용변 경 일 시당초하수배출량당초하수배출량㎥/일㎥/일
변경내용변 경 일 시변경하수배출량변경하수배출량㎥/일㎥/일
변경내용변 경 사 유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7일
신고자상 호성 명
신고자영업장소재지
신고자주 소
신고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사용신고공 사 명
사용신고사 용 장 소
사용신고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용신고사 용 목 적
사용신고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사용신고사 용 수
사용신고배 출 량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위치도 1 부.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위치도 1 부.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위치도 1 부.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위치도 1 부.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위치도 1 부.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위치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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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7일
신청 자상 호성 명
신청 자영업장소재지
신청 자주 소
신청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사용신고설 치 목 적
사용신고설 치 장 소
사용신고공사실시방법
사용신고공 사 내 용 (구조)
사용신고공 사 기 간착 공
사용신고공 사 기 간준 공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 부. 2. 공사전경사진(전,중,후)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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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

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7일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배 수 설 비배 수 설 비관 경m/mm/m연 장연 장mm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사 업 장 폐 수사 업 장 폐 수㎥/일㎥/일기타기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첨부서류:1.위치도(약도) 1부 2.건축허가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7일
신청 자주 소
신청 자생 년 월 일상 호
신청 자업 종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종 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신 청 내 용감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감면내용
신 청 내 용감면사유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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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임 받는 자성 명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임 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
신고인 (납부자)(3)상호(법인명)(3)상호(법인명)(4)사업자등록번호(4)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부자)(5)주소(소재지)(5)주소(소재지)
신고인 (납부자)(6)전화번호(6)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7)전자우편주소(7)전자우편주소(7)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8)고지 번호(8)고지 번호(9)원인자 부담금액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
(8)고지 번호(8)고지 번호(9)원인자 부담금액(10) 1회(10) 1회(11) 2회(11) 2회(12) 3회(12) 3회(12) 3회(12) 3회
( / )( / )( / )( / )( / )( / )( / )( / )
(13) 4회(13) 4회(14) 5회(14) 5회(15) 6회(15) 6회(15) 6회(15) 6회
( / )( / )( / )( / )( / )( / )( / )( / )
(16) 7회(16) 7회(17) 8회(17) 8회(18)기타(18)기타(18)기타(18)기타
( / )( / )( / )( / )( / )( / )( / )( /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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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주무관담 당소 장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생 년 월 일구분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기타분납기한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구분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기타분납기한
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구 경(내경) (m/m)분당 출수량(㎥/min)분당 출수량(㎥/min)시간당 출수량(㎥/hr)시간당 출수량(㎥/hr)
구 경(내경) (m/m)최 대표 준최 대표 준
200.030.0251.81.5
250.060.053.63
320.100.0864.8
380.150.1397.8
500.260.2015.612
650.450.30~0.402718~24
750.620.50~0.5337.230~31.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4~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004~4.3300240~258
2508.006~7.5480360~450
30012.09~11720540~660
35016.014960840
40021.017~201,2601,020~1,200
45027.0251,6201,500
50033.0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7.27.>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② 상수도 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제4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① 상수도 외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6조를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kw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계측기 없이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되, 기타 가정용 등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할 수 있다.나. 계측기 없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경우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 시간당 표준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조정)

제7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 요금을 조정한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가 없는 옥외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의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량을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그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2. 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

제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8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가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제9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 외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서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호 및 제25-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등)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1.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될 때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3.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

제11조(감면)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 100분의 50 감면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3. 중수도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4. 모범음식점 : 100분의 30 감면5.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병설유치원, 교육시설 : 100분의 30 감면6.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누수되어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 경우 :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분 월평균 사용량을 뺀 후 남은 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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