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홍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8.10.>
제3조(임대 및 신청)
제3조 (임대 및 신청)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②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5.12., 2022.8.10., 2026.4.10.>1. 농업기계 보유기종 및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여부2.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여부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이수했는지 여부[기존 제2조에서 이동, 2022.8.10.]
제4조(임대료 납부 등)
제4조 (임대료 납부 등)①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 2022.8.10.>②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2.8.10.]
제5조(임대의 제한)
제5조 (임대의 제한) 홍천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년에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2.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2.8.10.]
제6조(관리요원 자격)
제6조 (관리요원 자격)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또는 건설기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0.]
제7조(운영계획)
제7조 (운영계획)① 농업기계 임대사업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점검정비 교육 및 활용,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해야 한다. <개정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②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05.12.>, <개정 2022.8.10.>[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0.]
제8조(비치대장)
제8조 (비치대장)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개정 2026.4.10.>1. 농업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2022.8.10.>3.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②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는 최초 임대신청시 1회 제출하며, 이후 농업기계 사용여부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전산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8.10.]
제9조(세부사항)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