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홍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명칭 및 위치

연번명 칭위 치비고
1 2 3 4 5 6본 소 철정지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서부지소 내면지소홍천읍 홍천로 677 두촌면 북창길 24 서석면 구룡령로 2429 남 면 시동로 50 서 면 감물악길 72 내 면 구룡령로 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명칭 및 위치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주 소주 소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성 명성 명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 ~(남,여) ~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 업 기 계 명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명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
임 대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작업종류
작업면적㎡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 정 2022. 8. 10. >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과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책임) 
2. 임대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를 하였을 때는 임대를 취소하고, 영리행위 적발시 1년간 임대를 제한한다. 
3.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
 이 부담한다. (연료비, 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
4. 임대 농업기계 고장시 사용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고지한다.
5. 임대 농업기계 사용후 반납은 임대인 입회하에 반납한다. (개조, 고장유무확인)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청소)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농업기계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계약서 서명으로 갈음)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기종명형식작업내용사용기간신청사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 쪽)
신청기관 (담당자)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부서부서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
신청기관 (담당자)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사무사무명사무명사무명사무명신규사무 [ ] 기존사무 [ ]신규사무 [ ] 기존사무 [ ]신규사무 [ ] 기존사무 [ ]
신청사무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
신청사무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
신청사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신청사무사무처리기간사무처리기간사무처리기간보존기간보존기간보존기간보존기간
신청사무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
신청사무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신청사무처리기관(이용기관)처리기관(이용기관)처리기관(이용기관)처리기관(이용기관)처리기관(이용기관)처리기관(이용기관)처리기관(이용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구비서류명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비고비고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유형: )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유형: )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유형: )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유형: )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유형: )
공동이용의 필요성
연간 이용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10.>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2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상기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남,여) 
 전화번호 : (휴대전화)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또는 <감면(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일자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사용 기간임대료 (원)반납일
번호주소성 명허가 일자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사용 기간임대료 (원)반납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 정 2022. 8. 10. >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
계계국 비국 비도 비군 비
년 월 일년 월 일형 식 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구 입 처회 사 명
제조회사 구 입 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 입 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 정 2022. 8. 10. >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홍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8.10.>

제3조(임대 및 신청)

제3조 (임대 및 신청)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②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5.12., 2022.8.10., 2026.4.10.>1. 농업기계 보유기종 및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여부2.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여부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이수했는지 여부[기존 제2조에서 이동, 2022.8.10.]

제4조(임대료 납부 등)

제4조 (임대료 납부 등)①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 2022.8.10.>②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2.8.10.]

제5조(임대의 제한)

제5조 (임대의 제한) 홍천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년에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2.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2.8.10.]

제6조(관리요원 자격)

제6조 (관리요원 자격)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또는 건설기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0.]

제7조(운영계획)

제7조 (운영계획)① 농업기계 임대사업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점검정비 교육 및 활용,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해야 한다. <개정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②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05.12.>, <개정 2022.8.10.>[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0.]

제8조(비치대장)

제8조 (비치대장)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개정 2026.4.10.>1. 농업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2022.8.10.>3.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②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는 최초 임대신청시 1회 제출하며, 이후 농업기계 사용여부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전산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8.10.]

제9조(세부사항)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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