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4.5cm)성 명성 명(한글) (한자/외국어)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 요 경 력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 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홍천군 명예군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홍천군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

이 홍 천
Lee Hongcheon
 홍 천 군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홍천군 명예군민
 임을 증명함.
 ※홍천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
20 . . .
홍 천 군 수
☎ 033-430-0000

 (앞) (뒤) 
 재질: 플라스틱
 규격: 가로 8.6㎝×세로 5.4㎝ 
 ※ 바탕에는 무궁화 도안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장소기념품취 소 연월일 (회수일)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명예군민을 선정하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홍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기관ㆍ단체장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홍천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해야 한다.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홍천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홍천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3. 홍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홍천군민과 같은 혜택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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