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명예군민을 선정하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평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양평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기관ㆍ단체장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양평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같은 혜택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 예우 등도 취소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