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영광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2. 지역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위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에서 명예군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공적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조례 제4조의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영광군과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 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