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진 (3.5cmx4.5cm)성 명성 명(한글) (한자) (영문)
사 진 (3.5cmx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진 (3.5cmx4.5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5cmx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학 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은 별지에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번위 촉 년월일성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적직업주 요 공적사항수여년월일해촉내용해촉내용
연번위 촉 년월일성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적직업주 요 공적사항수여년월일해 촉 년월일해 촉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o 규격 : A4횡 297×21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 지역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대내·외적으로 괴산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4.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 자5.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6. 그 밖의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과·소장 포함),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이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② 추천 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대상자 위촉)

제4조(대상자 위촉) 괴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괴산군명예군민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그 결과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기능)

제5조(위원회 구성·기능)① 명예군민 대상자를 선정·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군민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2.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해촉 여부 심의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대상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관리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 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 간담회 등 군정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2. 군정보고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인사 능력에 따라 강사로 초청4.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5. 지역 홍보를 위한 우리군의 농·특산물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촉)

제8조(해촉)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괴산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에서 해촉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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