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28 시행 2013-10-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cmx4.5cm)성 명성 명(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
사 진 (3.5cmx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진 (3.5cmx4.5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5cmx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전 화
학력 및 주요경력사용언어
학력 및 주요경력국어사용 능 력상, 중, 하
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추천서

1. 공적내용은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2. 10인 이상의 군민 추천은 연서명부, 단체는 회원명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년 월 일
 추천인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TEL. (핸드폰 ), FAX. 
옹진군수 귀 하

[별표 1] 명예군민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명 예 군 민 패

[별표 2] 명예군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명 예 군 민 증
 <앞면 / 내·외국인 공통>

 <뒷면 / 내·외국인 공통>

 <제작규격>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기록대장

연번수 여 연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군민패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군민패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패, 명예군민증의 규격은 각 각 별표1, 별표2에 의한다.

제4조(명예군민의 혜택)

제4조(명예군민의 혜택)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위임한 명예군민의 행·재정상의 혜택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아닌 명예군민을 옹진군의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였을 경우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옹진군 각 면을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도서민 운임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매월 군정소식지(해당화소식지, 갈매기소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기록대장 관리)

제5조(명예군민기록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명예군민 선정취소 통지)

제6조(명예군민 선정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